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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7 2017허7548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1. 2016당7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만 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제20218호/ 2006. 5. 15./ 2007. 6. 12.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1]과 같다. 4) 상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23. 특허심판원 2016당7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별지 2] 기재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지 2] 기재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별지 2] 기재 상품 및 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별지 2] 기재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내지 2014년경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교복 셔츠, 블라우스 등을 교복판매점 등에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년 8월경 교복 셔츠, 블라우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8,000부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거래명세서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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