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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0.22 2012가단1551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동산 매수 D는 2005. 8. 30. 원고에게 이천시 E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제107호를 1,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실제 매수자는 F이나, F은 원고의 남편으로써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실제 법률상 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F의 행위를 모두 원고의 행위로 보기로 한다). 원고는 2005. 8. 30.경 위 제107호에 관하여 이천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동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렸다.

원고의 부동산 매도 이후 원고는 위 제107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다시 D에게 위 상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D는 위 제107호를 보다 쉽게 매도하기 위해 2008. 7. 18. 이를 제107, 108, 109호로 분할하였고(이와 같이 분할된 제107 내지 109호를 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하고, 그 중 제109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후 2008. 9. 2.경 제107호를 G에게, 제108호를 H에게, 제109호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매도하였다.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 지급 G은 2008. 9. 2. 이 사건 상가 제107호에 관하여 부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고, H는 같은날 위 상가 제108호에 관하여 부발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2억 8,500만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같은날 위 상가 제109호에 관하여 부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다.

D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합계 9억 6,500만 원(= 3억 8천만 원 2억 8,500만 원 3억 원) 중 9억 원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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