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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2102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 은평구 D 토지 등 지상에 2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7. 4. 17.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총 5억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6. 15.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골조조립공정을 진행하던 중 2017. 6. 30.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합의 해제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7. 11. 7. 원고에게『합의금액 1억 칠천만 원 금주 목요일 투자가 E을 상대로 투자를 했을시에는 지급키로 하고 월요일 합의서를 경정키로 한다. 단, 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2017년말까지 합의금액을 일천만을 더 추가하여 1억 8천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한 정산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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