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16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고형연료 생산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절차에서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12. 26. 대한민국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 지상의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억 원, 공사기간 2008. 12. 26.부터 2010. 5. 20.까지, 지체상금률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하루 16시간 운전을 기준으로 폐기물 90톤/일(중동 및 상동 신시가지 지역의 생활폐기물 55톤/일,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대형폐기물 파쇄목 20톤/일,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재활용 잔재물 15톤/일)의 처리와 고형연료 55톤/일 생산(이하 위 처리용량을 ‘이 사건 성능조건’이라 한다)이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2010. 5. 20. 대형폐기물 선별장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0. 5. 3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