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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5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8:40경 안양시 만안구 B 식당 안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바닥에 눕고,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면 다시 바닥에 눕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바닥에 누운 채로 발로 동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동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공무원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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