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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단5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3: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우리 집에 너 만한 새끼가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D이 폭행죄 및 모욕죄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3: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같은 날 02:00경 피해자 E(남, 45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4. 7. 1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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