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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08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8. 8. 6.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A, C, D, E, 감사 F을 각 퇴임하도록 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표이사였던 G은 2009. 10. 8. 피고 주식 전부(60만 주)를 포함한 사업권 등을 당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였던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1. 4. 27. 피고 주식 중 24만 주를 자신의 명의로, 18만 주를 N 명의로, 18만 주를 O 명의로 각 양수하였다.

나. C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차명 소유하고 있던 N(Q) 명의의 주식 18만 주, O 명의의 주식 18만 주를 P 및 P의 직원 E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9.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2. G이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피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G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290), R, S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874). 라.

G은 2016. 5.경 자신이 피고의 1인 주주인 것처럼 피고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2016. 5. 18.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과 2016. 5. 19.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2016. 5. 18. 당시 피고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가 2015. 9. 22.경 G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2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874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통해 가압류집행을 해제시켰다.

마. 원고는, 피고의 2016. 5. 18.자 및 2016. 5. 19.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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