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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6고단1755』) 피고인은 2009. 8.경 탤런트 D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일본에 한식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E’이라는 사업을 준비 중인 (주)F 대표 G를 만나 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의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주)H가 위 (주)F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주)H는 위 초상권 라이센스를 구입할 국내 업체를 섭외하여 일본 지역에 판매하는 한국 내 사업권을 갖는 ‘E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변 지인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마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거나 다른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신문광고와 D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D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F, 주식회사 M, N가 한국의 김치, 김밥 등을 일본 O 편의점에 공급하고 있는데, H가 위 세 회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H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H 지분 20%를 주고, 연봉 2,400만원을 주고, 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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