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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326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1.경 속초시 소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C 및 D을 통해 ‘(주)E 대표이사인 F이 위 회사 주주인 C, G, H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C, G, H의 대리인 양 가장하여 2011. 7. 12. 위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였다’는 것을 청구 이유로 하여 ‘(주)E이 2011. 7. 12.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이사 겸 대표이사 I, 사내이사 J, K을 각 사임시키고, 이사 L, M을 각 해임하고, F, N, O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 취지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7. 12. 당시 피고인의 언니인 C이 (주)E의 주식 20,000주, 피고인의 친척인 G이 (주)E의 주식 20,000주, 피고인의 딸인 H이 (주)E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각 명의대여인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었는바, 피고인은 그 당시 (주)E의 주주총회에서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C, G 및 H 명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C, G 및 H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F이 위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에는 하자 사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F 및 F의 측근인 N, O이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화시키고, 피고인이 (주)E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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