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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범위

가. 책임의 제한 1)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이 사건 아파트 G호 세대 건물 및 가재도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비데는 그 제품의 특성상 화장실 내 변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화장실에는 물기나 습기 등 제품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상존하는 점, ②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비데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된 부분은 제품 본체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노출된 구성 부분인 전원코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비데의 결함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손해 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연소 피해를 입은 부분(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I호 세대 건물)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경감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참조 . 그리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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