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4. B에게 232,5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위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2014. 3. 28. 이 법원 2013가단90088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는 원고에게 256,688,185원 및 그 중 232,5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B는 2013. 2. 4.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연 10%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B는 2013. 2. 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2013. 2. 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승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9,2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2억 2,000만 원(하위 평균가) 이상, 2억 4,750만 원(상위평균가) 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승학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