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80,619원 및 그 중 91,180,388원에 대하여 2013. 9. 1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2013. 7. 5.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과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1027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 위 경매절차에게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60,455,0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탁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