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43,425원 및 그 중 269,834,206원에...
이유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B, C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B, C에 대한 부분과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6. 4. 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6. 3. 22.경 E과 사이에 E이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면, 피고 회사가 E이 지정하는 사람인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E에게 기존 채무금 8,500만 원을 2016. 4.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3. 25.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016. 말경 시가 215,072,0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4.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갱신보증으로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21. 4. 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갱신보증 운용기준’에 따라 기존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