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13 2020가단5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부터 2019. 4.까지 C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C에게 계금을 불입하였는데 C가 계금 51,1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 C를 상대로 하여 계금 51,1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9가단1393). 나.

C와 계모녀 관계에 있는 피고는 2019. 2. 22. C와 사이에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9. 2. 22. 접수 제18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C는 2019. 2. 2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9. 2. 2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C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계약은 다른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