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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459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4. B에게 232,5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B는 위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0088호로 ‘B는 원고에게 256,688,185원 및 그중 232,5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6. 피고에게 2013. 2.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승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9,2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2억 2,000만 원(하위 평균가)이상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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