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C 공장용지 3,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6. D(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10. 30. 피고 앞으로 2008.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2009. 3. 13.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6.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취수정 3개소 및 샘물개발허가권을 양수대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2억 1,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해 2009.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억 1,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9. 6. 11.인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우성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9년 제269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F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D 사이의 2008. 9. 15.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8857)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0. 4. 13. 법정에서 청구를 인낙하였다.
바. 피고는 2010. 2. 3. D, G과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 중 1억 6,0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 등부 2010년 제455호)를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2010. 4. 23. 말소되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