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4. 11. 25. 원고가 주식회사 E와 가맹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마트 F점 안에 그 가맹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해 보증을 하였고, 피고 D도 2015. 2. 24. 원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해주지 못하였고, 피고 B은 2015. 5. 12. 원고에게 6,500만 원을 같은 달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그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아래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앞서 본 각 계약이나 지불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6,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 개설을 위해 투자한 2,400만 원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을가1, 2,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2. 2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1,800만 원을 원고에게 2015. 11. 6. 이미 반환하였음을 확인하고(제1항), 피고 B은 합의서 작성 즉시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제2항), 원고는 1,500만 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제3항)는 취지의 합의서 아래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