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A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2) 2007년 6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D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피고 C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D의 아내이다.
나. 원고의 금전차용 1) 피고 C 부분 피고 C, E(피고 C의 딸)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총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가) 피고 C은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8. 8. 12. 3,000만 원, 2009. 6. 4.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E은 2009. 2. 20.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4,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서울 성북구 F, G 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09. 6. 10. 각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과 E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피고 C은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9. 10. 1.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은 2009. 12. 7.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 C은 2010. 3. 15. 원고의 농협계좌에 7,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 B 부분 가) D는 2009. 5. 29.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1억 원, 9,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이 피고 C, E, D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위 F, G 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09. 6. 10.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인 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 제52조에 따른 보류지 내지 보류시설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