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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2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계약은 피해회사가 한 광고나 피해회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체결하게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어서 수수료를 피고인들이 나눠가진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업사원들에게 일정한 영업비를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광고비 지출, 전단ㆍ현수막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한 사실, 피해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각자 맡은 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가고, 분양대행업체를 찾아 매물을 확보한 후 사진을 찍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며, 사진을 보고 계약을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현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등의 업무를 해 온 사실,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영업사원이 관리를 하다가 잔금이 입금된 후 회사와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팀장, 피고인 B는 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피해회사의 팀장 및 과장이라는 명함을 배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한 사실, 피해회사 직원 E 과장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신축빌라 F건물의 분양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위 빌라 1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고객을 만난 사실, E은 당시 교육을 받는 중이고 해당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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