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고만 한다)의 스마트 빔프로젝터 제조판매 등을 담당하는 E사업팀의 팀장(상무보)으로, 피고인 B은 위 사업팀의 팀원(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2011. 4. 7. D회사와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 ‘F회사가 D회사로부터 스마트 빔프로젝터를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판매한다’는 내용의 국내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F회사가 D회사로부터 스마트 빔프로젝터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빔프로젝터는 H 주식회사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2011. 5.경부터 F회사가 위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피해자 I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피고인 A은 부사장, 피고인 B은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에게 ‘당장 팔 데가 있으니 스마트 빔프로젝터 48대를 구매해야 한다, 지금 그 48대가 D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48대를 구매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K의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G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D회사에 근무하던 2011. 3.경 위 48대 중 18대를 주식회사 디앤디스에 이미 매도하여 L학원에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30대만 남아 있어 위 48대 전부를 구매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와 G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넷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위 48대에 대한 매매대금 54,096,000원을 2011. 5. 16. 및 2011. 5. 17.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모두 입금 받아 위 18대의 대금에 해당하는 2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