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262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형제이고, 피고인 A는 E의 공식딜러이고,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

A는 2014. 9. 29. 주식회사 정희이앤지로부터 F 렉서스 승용차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25,000,000원에 구입하여 재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어 수리비용으로 10,000,000원 상당이 들어가는 등 수리 후 재판매를 하게 되면 남는 이득이 별로 없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 안개가 끼어 있는 날 CCTV가 없는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가액으로 책정된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속칭 ‘미수선수리비용편취’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21. 피해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구입한 금액이 25,000,000원인 사실, 수리 비용으로 10,000,000원 상당이 들어가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중고차로 판단한 피해회사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인 59,150,000원으로 차량가액을 책정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어 있던 2014. 11. 22. 17:5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습지공원 인근 CCTV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있는 다리 옹벽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인 G에게 보험 접수를 하고, 2014. 11. 24.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차량가액 보다 높은 금액인 81,623,234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