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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U(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 V은 강릉시 W,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V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면 한달 이내로 3,0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X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Y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우선 매도대상인 중고자동차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위 사진을 본 피해자가 중고자동차의 매매가격을 책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그 고지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판매 의뢰인 등과 상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거래할 차량이 있다, 내가 사진을 보내 줄테니 마음에 들면 가격을 책정하여 말해 달라, 가격 합의가 되면 먼저 돈을 보내줘라, 그 후 해당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중고자동차딜러를 하면서 미지급한 차량의 매매대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4. 8. 21.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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