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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78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이름으로 신인 가수들의 활동을 돕는 일을 해 왔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 등 4인의 신인가수들로 구성된 “D”라는 이름의 남성 4인조 그룹을 만들어 그 활동을 돕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얼굴이 나타나는 이른바 프로필 사진을 원고의 비용을 들여서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경 “D”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 가수로 활동하면서 홍보전단지 등에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회당 10,000,000원×4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홍보 전단지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 범위가 어떠한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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