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유류비를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1회 식사비 한도인 5,000원을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퇴사 후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원고에게 합계 10,510,000원(유류비 6,473,130원 차량 감가상각비 1,000,000원 식사비 한도 초과분 2,821,500원 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분 110,000원 갑근세 및 주민세 105,3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유류비 및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갑 제3, 4,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식사비에 관하여 원고가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1회 식사비 한도를 5,000원으로 제한하였다
거나 피고가 퇴사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B이 피고가 퇴사한 후 피고와 동석한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