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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3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일부 사용액은 회계처리에서 누락되었을 뿐이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C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발급된 업무용 법인신용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위 법인카드를 병원, 약국, 영화관, 할인마트, 미용실, 전자제품판매점 등지에서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내역 자체로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한 장소도 피해자 회사의 소재지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피고인 A가 지출한 항목이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회계 등 관련 규정에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거나 사용한도액 내지 용도 등을 설정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법인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위 법인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법인신용카드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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