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약국, 병원, 주유소, 음식점 등에서 결제한 비용 은 업무추진비(판공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만을 특정하여 공소사실에 포함하였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금액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점(증거기록 제423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지출한 사우나비용, 병원진료비, 약 구입비, 개인차량 유류비, 골프비용 등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용내역이 택시회사의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할 것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추진비(판공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