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나9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주유비를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그 밖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식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원고가 정한 1회 식사비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8,758,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 업무와 관계없이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지출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