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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1818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진급한 후 2018. 8. 10.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순찰2팀에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어떤 남자가 여성의 뒷모습을 계속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동료 경찰관인 경위 C과 함께 신고 현장인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신고자 및 피해 여성의 진술을 청취한 뒤 E을 용의자로 선정하고, E을 대상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E에게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E은 길가에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의 몸을 수색하여 허리춤에 숨겨둔 휴대폰을 발견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봐라 이거, 계속 거짓말만 하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E에게 피해 여성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E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E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피고인 폭행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가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허리를 반쯤 숙인자세로 있었던 점), 폭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폭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의 폭행 후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인 C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며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화를 내며 소리친 점 ,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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