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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263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7.경부터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찰 2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3:17경 파주시 E 소재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에 온 피해자 F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버티면서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야 개새끼야, 너 오늘 임자만났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형사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항고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인신구속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집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찰관으로 장기복무하면서 별다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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