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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3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2. 27.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D를 비롯하여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재물손괴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에게 “개새끼야, 병신, 좆도 없는 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위 E을 모욕하고,

2. 2013. 12. 28. 00: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가 “좀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D를 비롯한 사건관계인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좆 까고 있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병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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