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8 2017고단16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과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 경 경기 평택시 D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5센티미터, 날 길이 19.5센티미터) 을 들고 “ 자살하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 하다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을 밀치면서 칼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뒤에 있던 화장실 문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