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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5:20경 부산 사상구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위 프라이팬을 손으로 잡아 빼앗자 위 슈퍼마켓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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