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5』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거주하는 ‘D고시텔’ E호의 옆 호실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12: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 고시텔’ E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의 방에 침입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지름 약 26cm)을 왼손에 들고 E호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E호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위 철재 프라이팬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열린 문틈 사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9. 1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E호 현관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E호 앞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179』 피고인은 2020. 5. 31. 13:4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55세)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