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5. 17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7세, 가명)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미리 물색해 둔 모텔 방 안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뒤 쇼파에 누워서 쉬고 있자,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성교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면서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교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반항하다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뒤 위 E(가명)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아 줄 것을 요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1부)
1. 모텔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