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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6. 21. 05:00경 춘천시 F에 있는 G펜션에서 피해자 E과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그 장소에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앉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침대에 앉았고, 다시 “누워!”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 피해자 옆에 눕더니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D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의암댐 근처로 가서 '뽀뽀를 해주거나, 안아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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