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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합98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친구 1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잘 데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위 친구를 집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9. 6. 5. 04:45경부터 05:30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았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목을 잡고 눌러서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검토),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현장 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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