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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656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75,200,000원의 한도에서, 243,464,483원과 그중 190,999,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부터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가 감면되었고, 원고의 채권액 원금 523,000,000원 중 366,100,000원과 개시전 이자 8,991,095원 중 6,293,767원 등 합계 372,393,767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증채무가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정리계획안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가 감면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주채무자인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한 경우, 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처럼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주채무자인 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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