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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129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H 지상 집합건물인 I 공동주택 중 1동의 면적이 660㎡ 이하, 4층 이하로서 2개동 전체 15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래 라.

항의 표 기재 해당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5. 9. 11. 사용승인되어 2015. 9.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제주시 H 과수원 2277㎡”, 전유부분은 “스틸하우스구조 81.31㎡”, 대지권은 "소유권대지권 15분의 1"로 표시되어 있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분양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1. 7.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와 인접한 제주시 J 임야 1127㎡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유부분 당 1/15에 해당하는 지분에목록 매수인 분양계약서상 K호에는 선정자 C만이, L호에는 N만이 수분양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피고 사이에서 매수인을 각 ‘원고와 선정자 C’, ‘선정자 D’으로 하는 의사가 합치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유부분 분양계약일 분양대금 소유권이전등기일 1 A(원고) C(선정자) K호 2016. 4. 27. 315,000,000 2016. 5. 27. 2 D(선정자) L호 2015. 11. 4. 315,000,000 2015. 12. 21. 3 E(선정자) M호 2015. 10. 26. 315,000,000 2016. 1. 13. 4 F(선정자) O호 2015. 10. 23. 315,000,000 2015. 11. 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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