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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나8557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는 중고버스를 매수하면서 아주캐피탈㈜{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당시 피고, 선정자 ㈜C, 선정자 D는 선정자 ㈜B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선정자 ㈜B는 그 무렵 아래 각 중고버스에 관하여 아주캐피탈㈜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표1] 순번 차량번호 대출번호 대출일 대출금액(원) 연이율/연체이율(%) 1 E F 2008. 4. 3. 25,000,000 16/27.9 2 G H 2008. 4. 3. 25,000,000 16/27.9 3 I J 2008. 4. 22. 30,000,000 16/27.9 4 K L 2008. 7. 22. 30,000,000 18/27.9 5 M N 2008. 7. 22. 30,000,000 18/27.9 2009. 5. 26. 및 2009. 12. 4. 위 각 버스가 폐차되자 아주캐피탈㈜는 폐차보상금을 수령한 뒤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선정자 ㈜B와 아주캐피탈㈜은 2009년 7월경 잔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각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다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가 다시금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아주캐피탈㈜와 ㈜B는 2009. 9. 8.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된 이자를 원금으로 포함시켜 총액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와 선정자 ㈜C, D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보증기간과 보증최고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표2] 순번 증서번호 차용금액(원) 분할상환기간 연체이율 보증최고액/ 보증기간 1 2009년제4178호 23,943,280 2009. 9. 14.~ 2014. 1. 14. 연 28% 22,217,422원/ 59개월 2 2009년제4179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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