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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5. 선고 2011구단6069 판결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84 (2011.01.19)

제목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6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25.

판결선고

2011.6.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1 ○○타운 111동 1202호(전용면적 182.76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310,619,000원에 분양받아 2001. 8. 17. 취득하였고, 2009. 6. 2. 이 사건 주택을 7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특례조항 단서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이후 소득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고급주택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 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9조에서 위 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가액 이외에 면적도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으로 봄으로써 기존 주택 취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가액기준의 변경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개정된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 원 이하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9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이 변경된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 원 이하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 법률 부칙 제29조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 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처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그 시 행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 은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원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에서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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