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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12. 선고 2011두32645 판결
(심리불속행)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3759 (2011.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84 (2011.01.19)

제목

(심리불속행)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32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237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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