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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8 2015고정630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5: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스리랑 카 사람이 계속 따라온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야 이 씨 발, 그것도 모르나 미친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때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휴대폰으로 채 증을 하려 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찍지 마라 씨 발" 이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경찰관 E, F이 더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가겠다고

한 뒤 공용 물건인 G( 순 17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순찰차량 일부의 효용을 해하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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