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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7 2017고단1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 1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11:30 경 하남시 B에 있는 경기하남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 손님이 택시에 승차 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한다.

” 는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또라이 새끼들 니들 뭐냐.

꼬우면 앞에 타라. 아, 씨발 어쩌라 고.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발을 1회 밟은 뒤 “ 너, 씨 발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2. 12: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12:56 경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야, 씨 발 경찰이면 다야. 아 씨 발 존나 빡 치네.

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립스틱을 F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채 증 동영상자료 첨부, C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립스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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