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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6 2018고단2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12:01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번 길 8에 있는 연봉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과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순경 E이 분실물 습득신고된 피고인의 지갑을 찾아 주었음에도 이를 바닥에 던지고, F, G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다

필요 없고, 가만 안 둔다.

야 이 개새끼야, 들어 봐라 술도 안 먹었는데 노래방에서 바가지를 씌웠다, 너 거들 출동 늦게 했지, 잘못했지, 좆같은 경찰들 저 새끼들 니들은 경찰 아이다, 내가 옛날에 A이 아니다, 너희들 뇌물 처먹고 잘 살아라

씨 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 개새끼야 두꺼비한테 사주 받았나,

씨 발 짭새 새끼들 꺼져 라 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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