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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5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경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아자르 ’를 통하여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를 알게 되어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19. 8. 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송파구 잠실 새 내역 인근의, 상호 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뒤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자신의 휴대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 3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 ‘D’( 계정 아이디: E)에 접속한 다음, ‘ 뒷구멍까지 따 였을까~

안 따 였을까~

’ 라는 글과 함께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2 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20. 9. 19.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 ‘D’( 계정 아이디: E)에 접속한 다음, ‘ 내 손에 안 터져 본 사람이 없지’ 라는 글과 함께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5 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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