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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8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 음란물인 일명 ‘ 탐탐’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5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 ‘G ‘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 물인 ’ 탐탐‘ 영상의 일부 및 “’ 탐탐‘ 영상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22:58 :20 경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I)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다음이 메일 계정 ‘J‘ 을 이용하여 H의 이메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과 같이 총 16명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하고, 합계 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배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 음란물을 게재하여 도박사이트 홍보 및 음란물 판매광고로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G’ 계정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불특정 여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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