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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4.15.(32),1157]
판시사항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교육장소 설치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위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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