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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78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6.15.(180),1390]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2]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 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 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2]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87조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이하 '허용단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 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 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6. 3. 전북(전주시) 자전거타기운동본부 및 생활체조 연합회 회장 피고인 명의로 "자전거 사랑 회원 지도자님께 삼가 문안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2002. 6. 13.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주시장 후보 김현종의 선거대책본부 대표를 맡게 된 사실과 당시 전주시장인 김완주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및 이에 첨부하여 피고인 작성의 "전주시장이 정신차려야 전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하에 김완주가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비리와 행정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2매를 위 운동본부 회원인 황영자 등 1,32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유인물에는 위 운동본부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김현종 후보를 지지하고 김완주 후보를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김현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대표를 맡게 되었음과 김완주 후보가 많은 비리와 실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재선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견만이 담긴 위 각 유인물을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용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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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3.1.23.선고 2002노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