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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013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 14행의 각 ‘255,747,200’를 ‘255,747,100’으로, 제3쪽 제5, 11행의 각 ‘2013’을 ‘2012’로, 제18, 19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을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수령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피고가 비록 자백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 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 등 그 효력이 참가인에게 직접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상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뿐만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불과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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