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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375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 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에서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같은 법 제468조 제1항 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와 을이 공동으로 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정이 병이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을이 정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되지만,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병이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을로서는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을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8조 제1항 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법 제463조 )나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가 수계한 소송( 법 제464조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 또는 수계한 소송( 법 제466조 )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하므로( 법 제430조 제1항 ),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장래의 구상권자는 위 법 제468조 제1항 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고( 민사소송법 제83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민사소송법 제78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와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파산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피고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계속 도중 원고가 위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송관계가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은 법 제4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피고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참가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이 앞서 본 장래의 구상권 외에도 파산 회사에 대해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채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이 법 제4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이 제1심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사물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소송판결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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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4.20.선고 2010나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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